재무부 정보 포털에서 독자들은 현재 많은 개인 사업자가 기술 운전사로서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를 확인하고 공제된 세금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반영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세무 당국은 운전자가 세법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에서 사업 활동에 대한 세금 신고, 세금 공제 책임에 관한 2026년 3월 5일자 법령 68/2026/ND-CP 제11조 1항, 2항에 근거하여:
“제11조.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사업 활동에 대한 세금 신고, 세금 공제:
1. 온라인 주문 기능 및 결제 기능이 있는 국내외 다른 전자상거래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의 관리자는 정부의 2025년 6월 9일자 법령 번호 117.2025 규정에 따라 가구 및 개인 사업자의 상품 및 서비스 제공 거래마다 공제, 대신 신고 및 대신 납부한 세금 금액을 공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의 2025년 6월 9일자 법령 NĐ-CP는 가구 및 개인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사업 활동에 대한 세금 관리를 규정합니다.
2. 온라인 주문 기능 및 결제 기능이 없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타 디지털 플랫폼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가구, 개인 거주자는 이 법령 제8조,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자진 신고하고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동시에 법령 117.2025 제4조 1항, 2항에 근거합니다. 2025년 6월 9일자 정부령은 세금 공제 및 대리 납부 책임에 대해 규정합니다.
“제4조. 차감, 대신 세금 납부:
1. 원천 징수 대상인 국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리 조직(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직접 관리하는 소유자 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리를 위임받은 사람 포함)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가구 및 개인의 국내에서 매출을 발생시키는 상품 및 서비스 제공 거래마다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원천 징수하고 납부합니다.
2025년 6월 9일자 법령 117.2025. NĐ-CP 제4조 3항에 근거하여 규정합니다.
“3.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가 납부한 세금, 연체료, 벌금 또는 조직, 개인이 공제, 대신 납부한 금액이 납부해야 할 세금, 연체료, 벌금 금액보다 큰 경우 과납 세금에 대해 세무 관리법 규정에 따라 세금 공제, 환급, 환급 및 예산 수입 공제를 처리합니다.”
이에 따라 기술 운전기사에 대한 세금 처리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수행됩니다.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미만인 경우: 연말에 기술 운전자는 초과 납부된 세금(연간 플랫폼 기업에서 공제 및 대신 납부한 세금)에 대해 세무 관리법 규정에 따라 세금 상계, 환급, 상환 및 예산 수입 상계 절차를 수행합니다.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이상인 경우: 규정에 따라 개인 소득세 결산을 완료한 후에도 여전히 과납 세금이 있는 경우 기술 운전자는 과납 세금에 대해 세무 관리법 규정에 따라 세금 상계, 환급, 상환 및 예산 수입 상계 처리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