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정보 포털에서 독자들은 고정식 단체 고객을 위한 레스토랑 및 음식 서비스 사업이 일반적인 형태라고 반영합니다.
그러나 전자 세금 계산서를 작성할 때 많은 사업체가 음식(8%)과 맥주, 청량음료(10%)와 같이 세율이 다른 품목에 대한 요리 이름 표시 및 세율 분리 방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서에 식사 서비스 이름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에 대해.
정부의 2026년 6월 30일자 법령 254. 2026. NĐ-CP 제10조 1항에 따라 송장에 있어야 하는 내용과 이 법령에 첨부된 부록 5항 "송장 내용"에 대해 규정합니다.
송장에는 법률 규정에 따라 베트남어로 거래된 상품 및 서비스의 이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상품 이름은 각 종류별로 자세히 표시됩니다.
그러나 음식 및 음료 품목의 경우 법률은 1인분, 1인분으로 계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허용합니다.
단 음료, 맥주와 같은 음료를 추가로 사용하는 단체 관광객의 세금 계산서 처리에 대해 VAT 세율 10%는 음식 세율 8%와 다르며, 시행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장에 표시된 부가가치세율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각 상품 및 서비스 유형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율입니다.
송장에 서로 다른 세율의 품목이 있는 경우 판매자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돈, 부가가치세율, 각 세율 유형에 따른 총 부가가치세 금액, 총 부가가치세 금액, 동일한 송장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 지불 금액으로 표시합니다.
이 규정은 정부의 2026년 6월 30일자 법령 254. 2026. NĐ-CP 제10조 1항 d호를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