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갑자기 "차를 돌리면" 판매자의 어려움, 상품 폭탄
관할 지역의 사업가인 N.V.L 씨로부터 상업 거래에서 흔히 발생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한 반영.
이 회사는 포장, 배송 및 부가가치세(VAT) 송장 발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상품이 도착했을 때 고객은 개인적인 이유로 상품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사업주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상품은 반환되었지만 VAT 송장이 이미 발행되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어떻게 합리적이고 가장 빨리 처리해야 할까요?"라고 L씨는 걱정스러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부주의하게 처리하면 기업은 실제 매출을 잃고 서류상의 부당한 세금 의무를 짊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취소 불가, "잘못 수정"을 위해 새로운 송장 작성 의무화
이러한 질문에 대해 흥옌성 세무국은 법령 123/2020/ND-CP 및 법령 70/2025/ND-CP(2025년부터 효력 발생)의 수정 사항을 기반으로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는 답변: 판매자는 기존 세금 계산서를 함부로 취소할 수 없으며 조정 세금 계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구매자가 상품 전체 또는 일부를 반환할 때 판매자는 조정 전자 송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필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문구로 조정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양식 청구서... 기호... 숫자... 날짜... 월... 년...".
그 후 판매자는 해당 매출 및 세금 의무 조정 신고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 당국은 또한 세무 관리법은 납세자가 오류가 발견된 경우 세무 당국이 감사 결정을 발표하기 전까지 10년 이내에 서류를 추가로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세금 계산서를 임의로 취소하거나 무시하고 조정하지 않으면 판매자는 심각한 세법 위반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