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세무국에 계속해서 질문을 보내는 납세자는 다음과 같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구매자는 개인이지만 세금 코드 또는 개인 식별 번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세금 계산서에 정보가 비어 있는지 여부? 세금 계산서에 정보가 있다면 규정에 맞게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
재무부 세무국 대표는 위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세금 계산서 내용에 관한 법령 번호 123/2020/ND-CP 제10조 14항 c목 5항, 6항 규정(2025년 3월 20일 법령 번호 70/2025/ND-CP 제1조 7항 a, b, d점에서 수정 및 보완됨)에 근거합니다.
계산기에서 생성된 전자 세금 계산서 내용에 관한 법령 번호 123/2020/ND-CP 제11조 3항(법령 번호 70/2025/ND-CP 제1조 8항에서 수정 및 보완됨)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위의 규정에 따라 구매자가 세금 코드를 가진 사업체인 경우 송장에 표시된 구매자의 이름, 주소, 세금 코드는 사업자 등록증, 지점 운영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세금 등록증, 세금 코드 통지서, 투자 등록증, 협동조합 등록증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세금 코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송장에 구매자 세금 코드를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령 123/2020/ND-CP 제10조 14항 c호에 규정된 경우(구매자가 비사업 개인인 슈퍼마켓, 쇼핑 센터에서 판매하는 전자 송장, 비사업 개인인 고객에게 휘발유 및 석유를 판매하는 전자 송장, 카지노, 상금이 있는 전자 게임 사업을 운영하는 전자 송장) 구매자의 이름, 주소, 세금 코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매자가 세금 코드, 개인 식별 번호를 제공한 경우 송장에 세금 코드, 개인 식별 번호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계산기에서 생성된 전자 세금 계산서의 경우 세금 계산서에 구매자의 이름, 주소, 세금 코드/개인 식별 번호/전화번호를 완전히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