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업 가구, 개인 사업자는 매출액이 10억 동 이하인 경우 은행 계좌 번호 또는 전자 지갑 번호 통지서를 세무 당국에 2026년 7월 31일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재무부 통지 50/2026/TT-BTC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이하인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 계좌 통지 기간 연장 대상입니다.
- 2026년 1분기 세금 신고서 미제출;
- 또는 통지서 18/2026/TT-BTC 규정에 따라 계좌 번호/전자 지갑 번호 통지서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그룹은 통지서 18/2026/TT-BTC에 첨부된 양식 번호 01/BK-STK에 따라 계좌 번호/전자 지갑 번호 통지서를 늦어도 2026년 7월 31일까지 발송합니다.
상반기에 새로 운영되는 가구 사업장도 2026년 7월 31일 기준점을 적용합니다.
운영 중인 그룹 외에도 통지서 18/2026/TT-BTC 제4조 1항 및 법령 68/2026/ND-CP 제9조에 따라 2026년 상반기에 사업을 시작한 신규 사업자 가구의 매출액이 10억 동 이하인 경우에도 은행 계좌 통지 기한이 2026년 7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은행 계좌 또는 전자 지갑 정보는 세무 기관에 제출된 매출 신고서 부록에 기재됩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 가구가 은행 계좌 통지 기한을 연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은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이하이고 위에 언급된 특정 경우에 해당하는 그룹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