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123/2020/ND-CP 제4조 1항(법령 70/2025/ND-CP에서 수정 및 보완)의 규정에 따라 송장 작성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인도하기 위해 송장을 작성해야 합니다(판촉, 광고, 샘플 상품에 사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 포함; 노동자에게 급여를 대신하여 주고, 선물하고, 교환하고, 지급하는 데 사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 및 내부 소비(생산 과정을 계속하기 위해 내부로 순환하는 상품 제외); 대출, 대여 또는 상품 반환 형태로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 및 이 법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송장을 작성하는 경우. 송장은 이 법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내용을 완전히 기록해야 합니다. 전자 송장을 사용하는 경우 이 법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 기관의 표준 데이터 형식을 따라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서비스 제공 상품을 판매할 때 판매자는 판매자가 10억 동 미만의 매출액을 가진 사업 가구인 경우를 포함하여 구매자에게 인도하기 위해 송장을 발행해야 합니다.
또한 통화 계산기에서 생성된 전자 송장에 관한 법령 123/2020/ND-CP(법령 70/2025/ND-CP에서 수정 및 보완)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세금 관리법 38/2019/QH14 제90조 2항, 제91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이상인 가구, 개인 사업자 및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 활동을 하는 기업(상업 센터, 슈퍼마켓, 소매(자동차, 오토바이, 오토바이 및 기타 동력 차량 제외), 식당, 호텔, 여객 운송 서비스, 도로 운송 직접 지원 서비스, 예술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영화 상영 활동, 베트남 경제 부문 시스템 규정에 따른 기타 개인 서비스)은 세무 기관과 전자 데이터 전송을 연결하는 계산기에서 생성된 전자 송장을 사용합니다.
위의 규정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이상인 계약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사업 가구는 세무 기관과 데이터가 연결된 계산기에서 생성된 전자 세금 계산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매출액이 10억 동 미만인 사업 가구는 전자 세금 계산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 그룹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법령 141/2026/ND-CP 제1조 2항은 법령 68/2026/ND-CP 제8조 5항을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이하인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가 조건을 충족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세무 기관의 코드가 있는 전자 세금 계산서 또는 세무 기관과 데이터 연결이 있는 계산기에서 생성된 전자 세금 계산서 사용을 등록합니다.
따라서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미만인 가구는 전자 세금 계산서를 사용할 의무는 없지만 조건을 충족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