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50/2026/TT-BTC의 4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제4조. 시행 효력
1. 이 통지는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사업 가구, 개인 사업자는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이하이고, 2026년 1분기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통지서 18/2026/TT-BTC 규정에 따라 전자 지갑 계좌 번호/번호 통지서를 보내지 않은 경우, 통지서 18/2026/TT-BTC에 첨부된 양식 01/BK-STK에 따라 늦어도 2026년 7월 31일까지 전자 지갑 계좌 번호/번호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3. 시행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는 경우 단위 및 사업체에 재무부에 적시에 반영하여 해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따라서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이하인 사업 가구, 개인 사업자는 2026년 1분기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통지서 18/2026/TT-BTC 규정에 따라 전자 지갑 계좌 번호/번호 통지서를 보내지 않은 경우 통지서 18/2026/TT-BTC에 첨부된 양식 번호 01/BK-STK에 따라 늦어도 2026년 7월 31일까지 전자 지갑 계좌 번호/번호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또한 통지서 18/2026/TT-BTC 제4조 1항 및 법령 68/2026/ND-CP 제9조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에 사업을 시작한 신규 사업자 가구의 매출액이 10억 동 이하이면 매출 신고서 부록의 계좌 번호를 늦어도 2026년 7월 31일까지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