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털에서 호치민시의 V.N. B 씨는 기업이 2021년부터 토지 구획을 양도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토지에는 주거용 토지와 기타 토지가 모두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주거용 토지에 대한 비농업 토지 사용세를 신고했습니다.
나머지 토지 면적의 경우 2022년에 관할 국가 기관이 프로젝트 시행을 위해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025년 12월이 되어서야 국가 기관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시 토지 사용료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확정하고 기업은 2025년 12월에 전액 납부했습니다.
2026년이 되어서야 농업환경부는 새로운 토지 사용 목적을 기록하는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할 것입니다.
세금 관리 규정에 따르면 비농업 토지 사용세 신고 기한은 세금 의무 발생일 또는 세금 계산 기준을 변경하는 요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현실은 용도 변경된 토지에 대한 신고 시점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를 낳습니다.
B 씨는 국가 기관이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을 허가한 토지 면적에 대해 기업이 비농업 토지 사용세를 언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지 질문했습니다.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결정이 효력을 발휘한 날부터, 또는 기업이 새로운 토지 사용 목적을 기록하는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말입니다.
신고 시점이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결정일로 확인된 경우 B 씨는 다음과 같이 추가 지침을 요청했습니다. 기업은 새로운 토지 사용 목적을 기록하는 토지 사용권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은 시점에 어떤 서류 및 자료를 근거로 신고해야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 호치민시 세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통지 번호 153/2011/TT-BTC 제3조 2항은 비농업 토지 사용세에 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공합니다.
조직, 가구, 개인이 토지 사용권, 주택 소유권 및 토지에 부착된 기타 자산에 대한 증명서(이하 증명서라고 함)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토지 사용자는 납세자입니다.
세무 관리법의 일부 조항을 규정하는 2020년 10월 19일자 법령 126/2020/ND-CP 제10조 3항에 근거하여:
조직에 대한 비농업 토지 사용세:
최초 신고: 서류 제출 마감일은 비농업 토지 사용세 의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안정적인 주기 동안 매년 조직은 납세자와 납부해야 할 세금 금액 변경으로 이어지는 요인이 변경되지 않으면 비농업 토지 사용세를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금 계산 기준을 변경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 금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요인이 발생했을 때 신고하고, 세무 기관에 제출된 세금 신고서에 납부해야 할 세금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가 발견될 때 추가 신고합니다. 서류 제출 기한은 변경 발생일로부터 늦어도 30일입니다.
세금 신고서 추가 작성은 다음 사항에 적용됩니다. 세금 계산 기준 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 금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세무 기관에 제출된 세금 신고서에 납부해야 할 세금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 또는 혼동이 발견된 경우.
통지 번호 153/2011/TT-BTC 제15조 1항은 비농업 토지 사용세에 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공합니다.
연간 납부해야 할 비농업 토지 사용세 신고의 경우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과세 대상 토지 구획에 대한 비농업 토지 사용세 신고서는 가구, 개인에게 적용되는 양식 번호 01/TK-SDDPNN 또는 조직에 적용되는 양식 번호 02/TK-SDDPNN에 따라 이 통지에 첨부되어 발행됩니다.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 할당 결정, 토지 임대 결정 또는 계약,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결정과 같은 과세 대상 토지 필지 관련 서류 사본; 세금 면제 또는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위의 규정에 근거하여 B 씨의 진술에 따라 호치민시 세무서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토지 사용권 증명서가 없는 것은 세금 의무를 면제하지 않으며, 실제로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은 여전히 납세자입니다.
목적 변경의 경우, 목적 변경 허가 결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새로운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며 세금 신고 및 납부 책임이 있습니다.
기업은 비농업 토지 사용세 신고 및 납부를 수행하기 위해 법령 126/2020/ND-CP 제10조 3항 및 통지 번호 153/2011/TT-BTC 제15조 1항의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