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은 다음 내용으로 농업환경부에 질문을 보냅니다.
저희 가족은 3형제 간의 상속 재산 분할 합의서에 따라 아버지가 받은 도시 주거용 토지(OD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조부모님이 남겨주신 토지입니다. 조부모님은 1971년에 돌아가시고, 조부모님은 199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2001년에 세 형제는 아버지가 토지 사용권을 받도록 합의서를 작성했으며, 동네 반장과 지역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확인을 받았습니다. 토지는 1950년대부터 형성된 주거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최초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절차를 진행 중이며 지침에 따라 모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토지 관리 담당자는 1993년 이전 전기 요금, 수도 요금 납부 증빙 서류와 상속 합의서에 서명한 두 형제의 출생 증명서를 추가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 서류 추가 요청이 규정에 맞는지, 정말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토지법 제137조에 규정된 토지 사용권에 관한 서류 중 하나가 없고, 토지법 제139조 및 제140조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구 및 개인은 토지법 제138조에 규정된 증명서 발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2026년 1월 31일자 법령 49/2026/ND-CP 제15조는 성급 인민위원회에 토지 분야의 행정 절차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을 위임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토지법 제138조에 규정된 경우에 대한 증명서 발급 절차 및 절차를 규정하는 성급 인민위원회가 정부의 2025년 6월 12일자 법령 151/2025/ND-CP에 첨부된 부록 01의 C항 V목 II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 증명서 발급 검토 과정에서 위에 언급된 II항 3항 b목 (ii)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 안정적 사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중 전기세, 수도세, 토지 사용료 징수 관련 서류는 토지 안정적 사용 시점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