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쟁 위원회(산업통상부)의 정보에 따르면 다단계 방식으로 사업 운영 관리 및 소비자 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 준수 점검 작업을 통해 이 부서는 Nu Skin Enterprises Vietnam Co., Ltd.(기업 코드: 0311355044, 본사 주소: 호치민시 쑤언호아동 남키코이응이아 거리 280번지 2층)에 대해 위반 행위에 대해 4억 5천만 동(4억 5천만 동)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 위반 처벌 결정을 내렸습니다.
- 법률 규정에 따라 다단계 판매 참가자에게 계약서를 전달하지 않음;
- 소비자에게 2023년 소비자 권익 보호법 제18조 4항 a점, b점에 규정된 행위 중 하나를 허용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다.
- 일반 거래 조건에는 적용 시점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반영, 요청, 불만을 접수하고 해결하는 절차를 구축하거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 민원 제기 권리, 분쟁 해결 요구 및 민원 제기 대상 소비자의 기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각 취약 계층 소비자에게 적합한 절차, 방법 또는 조치를 구축하거나 발행하지 않습니다.
국가 경쟁 위원회는 회사에 위반 행위를 중단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사업 운영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및 소비자 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을 완전히 정확하게 준수하도록 주도적으로 검토하고 보장할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