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초과 보너스 지급과 일련의 위반 사항으로 인해 다단계 판매 회사가 7억 1천만 동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Tuyết Lan |

토탈 스위스 베트남은 최근 7억 1천만 동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여기에는 법률 규정에 따라 다단계 판매 참가자에게 계약을 전달하지 않은 위반 사항이 포함됩니다.

국가 경쟁 위원회(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다단계 방식으로 사업 운영 관리 및 소비자 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 기관은 Total Swiss Vietnam Co., Ltd.(세금 코드: 0311580554, 본사 주소: 호치민시 바이히엔동 쑤언홍 거리 89번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7억 1천만 동의 행정 처벌 결정을 내렸습니다.

- 법률 규정에 따라 다단계 판매 참가자에게 계약을 할당하지 않습니다.

- 다단계 판매 참가자를 위한 기본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교육자를 지정합니다.

- 다단계 판매 참가자에게 1년 동안 기업의 해당 연도의 다단계 판매 수익의 40%를 초과하는 총 수수료, 상금 및 기타 경제적 이익(판촉 프로그램에 따라 누릴 수 있는 이익 포함)을 지불합니다.

- 등록된 상금 지급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률 규정에 따라 상품의 인도, 수령 및 발송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기업의 다단계 판매 참가자가 아닌 고객으로부터의 수익인 1개 회계 연도의 최소 다단계 판매 수익 보장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소비자 권익 보호법 제17조 규정에 맞지 않게 소비자 정보를 수집, 사용하기 전에 소비자 정보 사용 범위, 정보 보관 기간을 소비자에게 통지합니다.

- 제품 및 상품의 대체 부품 및 액세서리 공급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품 또는 상품의 사용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음.

국가 경쟁 위원회는 회사에 위반 행위를 중단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사업 운영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및 소비자 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을 완전히 정확하게 준수하도록 주도적으로 검토하고 보장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Tuyết 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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