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우옌반탕 부총리는 정부를 대표하여 세금 정책에 관한 법령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령 141/2026/ND-CP를 방금 서명하여 발표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소규모 매출 단위에 대한 법인세(TNDN) 면제 규정입니다.
매출액 10억 동 미만 단위에 대한 법인세 면제
법령 제2조에 따르면 베트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총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이하인 기업 및 조직은 법인세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총 매출액에는 판매, 서비스 제공, 금융 활동 및 기타 소득이 포함됩니다. 신규 설립 또는 12개월 미만 운영되는 기업의 경우 매출액은 면세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월평균으로 계산됩니다.
특히 기업이 매출액이 10억 동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법인세를 임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에 실제로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업은 연체료를 부과받지 않고 신고 및 결산만 하면 됩니다.
가계 사업자 세금 관리 기준 10억 동으로 인상
법령 141은 또한 법령 68/2026/ND-CP를 근본적으로 수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 규정의 "5억 동"이라는 문구가 "10억 동"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과세 기준과 엄격한 관리 조건을 완화하여 더 복잡한 세금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개인 사업자가 발전할 수 있는 더 큰 여지를 제공합니다.
전자 송장에 대한 새로운 규정
송장 관리에 대해 법령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합니다.
-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이상인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세무 기관의 코드가 있는 전자 송장 또는 계산기에서 생성된 송장을 적용해야 합니다.
- 매출액이 10억 동 이하인 가구는 조건이 충족되고 수요가 있는 경우 전자 세금 계산서 사용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기간: 과세 연도에 누적 매출액이 10억 동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주는 30일 이내에 전자 세금 계산서 사용을 등록해야 합니다.
집행 효력 및 전환 조항
법령 141/2026/ND-CP는 2026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6년 1분기에 세금을 임시 납부했지만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미만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경우 다음 분기에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초과 납부된 세금은 규정에 따라 상쇄 또는 환급됩니다. 이전 기준(5억 동)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개인 사업자도 새로운 규정에 따라 초과 납부 세금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