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나이성 감사국은 동나이성 롱탄사에 본사를 둔 롱탄 무역 주식회사(이하 롱탄 회사)의 석유 사업 분야 조건 유지에 관한 법률 규정 준수 감사에 관한 2025년 12월 10일자 감사 결론 번호 94/KL-TT를 발표했습니다.
동나이성 감사국은 롱탄 회사가 여전히 몇 가지 문제점, 제한 사항, 구체적인 위반 사항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롱탄 회사는 요구 사항에 따라 휘발유 및 석유 유통 시스템의 정기 등록/조정 등록을 불완전하게 수행했습니다. 롱탄 회사가 휘발유 및 석유 소매점(사업장 1, 2, 6 및 바우 상점)에서 직접 영업하는 직원을 화재 예방 및 환경 보호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산업통상국이 서류를 심사 및 대조하지 않아 롱탄 회사가 휘발유 소매 권한을 받는 상인과 휘발유 소매 대리점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병행하여 운영하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위의 누락 및 위반에 대한 책임은 롱탄 회사, 산업통상부 및 관련 조직 및 개인에게 있습니다."라고 감사 결론은 명시했습니다.

롱탄 회사도 바우 매장에 고객을 위한 별도의 화장실 공간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위의 결론에서 성 감사원장은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산업통상부에 규정에 따라 롱탄 회사의 석유 사업 형태를 구체적으로 결정하도록 지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오류 발생에 대한 관련 집단 및 개인의 책임을 검토하고 처리하도록 조직합니다...
롱탄 회사에 7,650만 동의 행정 위반 벌금 부과
성 감사관은 롱탄 회사의 석유 사업 분야의 행정 위반 행위와 관련된 사건 파일을 산업통상부 국장에게 이관하여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부 국장은 롱탄 회사에 대한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결정 번호 183/QD-XPHC(2025년 11월 19일)를 발표했으며, 총 벌금은 7,650만 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