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도매 분야에서 활동하는 닥락 회사가 상품을 판매하지만 다음날 배송할 때 부가가치세(VAT) 송장 발행 시점과 관련하여 재무부에 질문했습니다.
Dak Lak 및 Lam Dong 지방의 현과 코뮌의 잡화점에 과자를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회사인, 기업의 반영에 따르면 일부 경우 고객이 전날 오후 5시에 상품을 주문하고 지불하면 회사는 당일 즉시 송장을 발행하고 다음날 상품을 배송합니다. 먼 현과 성으로 상품을 운송해야 하는 특성상 당일 배송은 어렵습니다.
기업은 배송 시점보다 하루 먼저 송장을 발행하는 것이 법령 123/2020/ND-CP의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하면서 닥락 제1 기본 세무국은 법령 70/2025/ND-CP 제1조 6항 a점(2025년 3월 20일)의 규정을 인용하여 축을 수정하고 법령 123/2020/ND-CP 제9조 2항 축 1항을 추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품 판매(브랜드 판매 공공 자산 양도 및 국가 비축 상품 판매 포함)의 경우 송장 발행 시점은 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상품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구매자에게 이전하는 시점입니다.
상품 수출의 경우(수출 가공 포함): 전자상거래 송장 전자 부가가치세 송장 또는 전자 판매 송장을 작성하는 시점은 판매자가 자체적으로 결정하지만 늦어도 세관법 규정에 따라 상품이 통관된 날로부터 다음 영업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입찰 서비스 제공의 경우 송장 발행 시점은 입찰 서비스 제공 완료 시점이며 수수료 징수 여부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선불 또는 서비스 제공 중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송장 발행 시점은 계약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입찰금을 선불로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입찰료를 징수하는 시점입니다.
세무 당국은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상품 판매에 대한 송장 발행 시점은 상품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구매자에게 이전하는 시점이며 돈을 징수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무 당국은 회사에 회사에서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 활동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고 위에 인용된 송장 및 증빙 서류에 대한 지침 문서를 대조하여 법률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