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앙은행(NHNN)은 베트남 신용 기관 자산 관리 회사(VAMC)의 부실 채권 매입 매각 및 처리 활동에 관한 새로운 법령 및 회람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조건에 대한 규정 외에도 초안은 부실 채권에 대한 처리 메커니즘도 제안합니다.
통지 초안(제17조) 및 법령 초안(제8조)의 일반 규정에 따르면 VAMC가 특별 채권으로 부실 채권을 매입하려면 해당 채무가 내부 장부에 회계 처리되어 있고 합법적인 담보 자산이 있고 대출 고객이 여전히 존재하고 규정에 따른 최소 가치를 충족하는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람 초안 제17조 3항 및 법령 초안 제8조 4항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55% 베트남 중앙은행 총재는 자산 관리 회사가 베트남 신용 기관의 부실 채권을 매입하는 것이 베트남 신용 기관의 안전한 운영을 보장하고 부실 채권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이 조항 1항에 규정된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정합니다[1].
통지 초안 비교표에 따르면 이 규정은 이전과 비교하여 권한을 수정했습니다(통지 19는 베트남 중앙은행이 총리에게 결정을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권한 변경은 법령 53을 대체하는 법령 초안의 규정에 부합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교표는 또한 자격 미달 부실 채권 매입 제안은 일반적으로 운영 안전을 보장하고 부실 채권 처리를 가속화하기 위해 VAMC가 아닌 NHNN 내 부서(예: 신용 기관을 감독하는 브라 관리국)에서 제안하는 어려움에 직면한 브라 부실 신용 기관의 부채 처리 필요성에서 비롯된다고 덧붙여 설명합니다.
현재 이 초안들은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에 의견 수렴 과정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