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판매 가격은 올바른 대상 올바른 사용 목적에 적용됩니다.
산업통상부는 최근 전기 판매 가격 시행에 관한 규정을 담은 통지서 제60/2025/TT-BCT호를 발표하여 각 전기 고객 그룹 각 사용 목적 및 각 전압 등급에 대한 전기 가격 적용에 대한 통일된 법적 회랑을 만들고 전기 판매 관계에서 각 당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적용 대상은 국가 전력망에 연결된 지역의 국가 전력 시스템에서 전기를 구매 및 판매하는 기관 궁전 조직 개인입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산악 궁전 국경 궁전 섬 궁전 국가 전력망에 연결되지 않은 지역 및 관련 기관 궁전 조직 개인입니다.
통지서에 따르면 전기 판매 가격은 대상에 맞게 사용 목적에 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전기 구매자는 사용 목적을 진실하게 신고할 책임이 있으며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판매자에게 최소 15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목적을 잘못 적용하여 전기 손실을 초래한 경우 양 당사자는 최대 12개월 이전의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불할 책임이 있으며 법률 및 계약 규정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한 지점이 다양한 목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찬 가격 변경 시 전력 생산량을 계산하는 방법과 전기 판매 가격 조정 시 계량기 지수 마감 요구 사항도 있습니다. 전기 판매 가격은 고전압 찬 중전압 및 저전압의 세 가지 전압 레벨로 결정됩니다. 초고전압 레벨에는 220kV 레벨의 가격이 적용됩니다.
하루 사용 시간별 전기 요금 형태의 경우 회람은 피크 시간대 정상 시간대 및 비피크 시간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25kVA 이상의 특수 변압기 또는 월 2 000kWh 이상의 전력 생산량을 가진 전기 생산 및 사업 단위는 세 가지 요금 형태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브리지 3단계 계량기 설치를 거부하는 경우 두 번의 브리지 통지 후 고객에게 전체 판매량에 대한 피크 시간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는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통지서 60호에 따라 사업용 전기차 충전소 충전기 기둥 배터리 교환 캐비닛은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고 충전 목적에 따라 가격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용 전기차 계약서에 전기차를 충전하는 경우에도 가정용 전기 요금이 적용됩니다.
생활 전기의 경우 회람은 각 가구가 한 지점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하나의 정액 요금이 적용된다고 규정합니다. 여러 가구가 계량기를 공유하는 경우 정액 요금은 가구 수에 따라 곱됩니다. 주택 단지 입주자 입주자 입주자 입주자는 입주자 수에 따라 정액 요금이 부과되며 4명당 1가구로 계산됩니다.
통지서는 또한 하숙집 주인이 전력 회사가 발행한 청구서를 초과하여 세입자에게 전기 요금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책임을 구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