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8일, 끄어로동 인민위원회 정보에 따르면, 지방 당국은 P.V. D. 씨가 게시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한 행위에 대해 행정 위반 처벌 결정 번호 1689를 방금 발표했습니다.
결정에 따라 D 씨는 꾸알로동 19번 주차장에서 게시된 가격보다 높은 서비스 요금을 징수했습니다.
위의 행위는 가격 관리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정부의 법령 87/2024/ND-CP 제13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끄어로동 인민위원회는 D씨에게 750만 동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벌금 외에도 위반자는 게시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고객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위반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벌 결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강제 집행됩니다.
노동 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끄어로동 인민위원회 지도자는 지역에서 서비스 사업 활동, 특히 가격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징수하는 행위에 대한 검사를 계속 강화하고 엄격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사 및 처리는 사업 활동을 적시에 시정하고, 주민과 관광객의 권익을 보호하며, 문명화되고 친절하며 안전한 꾸어로 관광 환경을 점진적으로 구축하여 점점 더 매력적인 목적지가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