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경찰이 Pháp Vân에서 Nghi Sơn까지의 남북 고속도로 구간에서 안전 거리를 유지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소식에 많은 운전자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상황에서는 안전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차량 간의 공간이 종종 다른 차량에 의해 갑자기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앞차가 빈 공간에 끼어들자마자 즉시 속도를 줄이거나 급제동하여 뒤따라오던 운전자가 제때 대처하지 못하고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교통 경찰국에 따르면 다른 차량이 운전자가 유지하고 있는 안전 거리로 끼어든다고 해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위반자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능 기관은 카메라, 표지판, 관련 데이터 및 전문적인 조치를 근거로 전체 상황을 명확히 할 것입니다.
가상 시나리오에서 차량 1이 차량 3과 올바른 속도와 안전 거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차량 2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고 빈 공간에 끼어들었다가 급제동하여 차량 1이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충돌이 발생한 경우 차량 1과 차량 2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노동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호앙하 변호사(호치민시 변호사 협회)는 이 상황에서 1번 차량이 뒤따라오던 차량이고 2번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이유만으로 1번 차량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2024년 도로 교통 질서 및 안전법 제13조 2항은 차선 변경 시 운전자는 미리 신호를 보내고, 관찰하고, 앞, 뒤, 양쪽 차량과의 안전 거리를 확보해야 차선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2번 차량이 갑자기 1번 차량과 3번 차량 사이의 안전 거리인 빈 공간에 끼어들어 1번 차량이 더 이상 처리할 거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즉시 급제동하면 2번 차량의 차선 변경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량 1의 책임은 전체 진행 상황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법 제12조는 운전자가 앞차와의 안전 거리를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2번 차량이 진입한 후 1번 차량이 감속하고 거리를 재설정할 충분한 시간과 거리가 있지만 이행하지 않으면 1번 차량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 기관은 카메라, 속도, 차량 간 거리, 2번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고 브레이크를 밟은 시점, 1번 차량의 반응을 근거로 과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뒷차 앞차 충돌"은 뒷차에 과실이 있는지 자동으로 확인하는 법적 근거가 아닙니다.
많은 운전자가 관심을 갖는 또 다른 문제는 2차선 차량이 1차선 차량과의 안전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3차선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이 행위는 차선 변경 오류, 안전 거리 미지수 오류 또는 둘 다로 처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해 배상 책임은 어떻게 분담됩니까?
호앙하 변호사는 차선 변경 행위와 차선 변경 후 주행 상태를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차선 차량이 빈 공간으로 이동했지만 차선 변경 시점에 후방 1차선 차량과 전방 3차선 차량 모두와의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본질적으로 안전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차선 변경 행위이며, 이는 법령 168/2024 제6조 5항 g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령 238/2026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차량 1과 차량 3과의 거리 부족을 여러 위반 사항으로 분리하여 처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 위반 행위는 한 번만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차선 변경을 완료한 후 차량 2가 계속해서 차량 3에 바싹 붙어 주행하고 직전 차량과의 안전 거리를 유지하지 않으면 이는 독립적인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추가 처벌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차선 변경이 규정에 맞지 않아 직접적인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 동일한 행위 출처의 오류를 기계적으로 더하는 대신 규정에 맞지 않아 사고를 유발하는 차선 변경 행위에 대한 제재를 적용합니다.
보상에 관해서는 인과 관계와 과실 정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차량 1이 규정에 따라 주행 중이고 충돌을 피할 수 없으며 차량 2의 과실이 사고 원인인 경우 차량 2가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차량 1도 과실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감속 조건이 충족되지만 처리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585조에 따라 각 당사자의 과실 정도에 해당하는 보상 수준이 분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