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변호사 협회의 쩐피다이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024년 사회 보험법 제53조 1항은 출산 시 여성 노동자의 출산 휴가 기간은 노동법 제13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고 규정합니다.
2019년 노동법 제139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여성 노동자는 출산 전후 6개월 동안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전 휴가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성 노동자가 쌍둥이 이상인 경우 둘째 아이부터 계산하여 아이 한 명당 어머니는 1개월 더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인구법이 발효된 2026년 7월 1일부터 이 규정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인구법 제29조는 2019년 노동법 제139조 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합니다. "여성 노동자는 출산 전후 6개월의 출산 휴가를 받습니다. 둘째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여성 노동자는 출산 전후 7개월의 출산 휴가를 받습니다. 출산 전 휴가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쌍둥이 이상 출산하는 여성 노동자의 경우 둘째 아이부터 매 아이마다 어머니는 1개월 더 휴가를 받습니다." 따라서 둘째 아이를 출산하는 여성 노동자는 출산 전후 7개월의 출산 휴가를 받게 됩니다.
아내가 출산할 때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한 남성 노동자의 경우 휴가 일수도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7월 1일 이전에 2024년 사회 보험법 제53조 2항 c호 규정에 따라 아내가 쌍둥이를 낳은 경우 남성 노동자는 10일 근무일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이상을 낳은 경우 셋째 아이부터 시작하여 각 자녀에게 3일 근무일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보험법 2024 제53조 2항 c호를 수정 및 보완한 2025년 인구법 제29조 2항의 규정에 따르면, 아내가 쌍둥이를 낳거나 둘째 아이를 낳은 경우 10일 근무일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아이 이상을 낳은 경우 셋째 아이부터 계산하여 각 자녀에게 3일 근무일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법은 둘째 이상 자녀를 낳은 노동자에게 더 많은 휴가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가 혜택을 제공했습니다."라고 다이 변호사는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