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경쟁 및 표창법 및 법령 152/2025/ND-CP의 일부 조항 시행 세부 규정을 규정한 통지서 07/2026/TT-BGDĐT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교육 사업 공로 기념장"(이하 기념장으로 약칭)은 교육 및 훈련 사업에 많은 기여를 한 교육계 안팎의 개인에게 한 번에 수여하는 교육훈련부의 표창 형태이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1. 교육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개인.
교육 부문에서 근무하는 개인이 군 복무를 위해 파견된 후 교육 부문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 군 복무 또는 군 복무 기간은 기념장 수여를 위한 교육 부문 근무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개인이 징계를 받은 기간은 기념장 수여를 위한 기간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총리 규정에 따라 경제 사회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의 교육 부문에서 개인이 근무한 기간은 기념장을 심사하기 위해 근무 기간을 계산할 때 계수 2를 곱합니다.
따라서 "교육 사업 공로 훈장"을 받고 싶어하는 교사는 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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