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호투짱, YouMe 유한 책임 법률 회사 답변:
교사법(2026년 3월 31일부터 효력 발생)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시행 지침을 제공하는 법령 93/2026/ND-CP 제13조 1항, 3항은 공립 교육 기관의 교사에 대한 학교 간, 학급 간 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학교 간, 계층 간 교사 배정 원칙
a) 학교 간, 학급 간 교사를 배정하는 것은 교사의 지리적 조건, 실제 상황 및 교사를 관리할 권한이 있는 교육 기관의 책임자 및 교사가 학교 간, 학급 간 교사를 배정받은 교육 기관의 의견의 합리성을 고려하여 수행됩니다.
b) 교사를 관리할 권한이 있는 교육 기관과 교사가 학교 간, 학급 간 강의를 담당하는 교육 기관은 협력하여 시간 조건을 조성하고, 교사가 학교 간, 학급 간 강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다른 적절한 임무를 배정합니다.
3. 학교 간, 학급 간 교사에 대한 제도 및 정책
a) 근무 제도에 따른 교사의 수업 시간 또는 수업 시간은 교육 기관, 각급 학교, 연계 학교, 연계 교육에 배정된 교사 훈련 수준에서 총 수업 시간 또는 수업 시간입니다.
b) 학교 간, 계층 간 교사를 가르치는 교사의 평가는 교사를 관리할 권한이 있는 교육 기관의 장이 교사가 학교 간, 계층 간을 가르치기 위해 오는 교육 기관의 장의 임무 완수 정도에 대한 의견을 바탕으로 수행합니다.
c) 학교 간, 연계 교육 교사의 급여 및 급여에 따른 제도는 교사를 관리할 권한이 있는 교육 기관에서 지급합니다. 초과 근무 수당(있는 경우) 및 이동 수당, 기타 비용(있는 경우)은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학교 간, 연계 교육에 배정된 기간 동안 교사에 대한 이 조항의 정책 시행 자금은 국가 예산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2026년 3월 31일부터 공립 교육 기관의 학교 간, 학급 간 교사는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제도 및 정책의 혜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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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YouMe 유한 책임 법률 회사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