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Me 유한 법률 회사의 응우옌 티 투이 변호사가 답변합니다.
통지서 제60/2025/TT-BCT호 제10조는 전기차 충전에 대한 전기 소매 가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전기차 충전 목적의 소매 전기 요금은 전기차 충전소/기둥 전기차 배터리 교환 캐비닛 전기차 버스를 포함한 전기차를 사용하는 운송 수단용 전기차 충전 서비스 사업에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구매자에게 적용되며 별도의 전력 계량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2. 고객이 생활 목적으로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통지서 제3조 3항 a점에 규정된 소매 전기 요금이 적용됩니다.
3. 고객의 전기 자동차 충전이 생활 목적 외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 사용 목적에 따라 전기 소매 가격을 적용하고 전력망 구조로 인해 전기 자동차 충전 목적을 위한 별도의 전기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본 회람 제3조 3항 b점에 규정된 전기 판매 가격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전기차 충전에 대한 전기 소매 가격은 위와 같이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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