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6일 히에우장면 공안은 주민들에게 다른 사람이 은행 계좌로 잘못 이체한 1억 동을 돌려주도록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히에우장면 공안은 잘라이성 이아족면 공안으로부터 은행 계좌를 통한 잘못된 송금 사건 확인 협조에 대한 정보를 접수했습니다.
확인 내용에 따르면 2015년 8월 23일 N.T.D씨(1965년생 잘라이성 이아즈억현 이아장 마을 거주)는 아들 T.T.Q씨에게 돈을 이체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1억 동을 아들 D씨와 이름이 같은 'TRAN 탄꽝'이라는 은행 계좌로 잘못 이체했습니다.
협력하여 조사한 결과 히에우장면 공안은 돈을 받은 계좌의 주인이 T.T.Q 씨(1997년생 꽝찌성 히에우장면 거주)임을 확인했습니다. 공안 기관과의 조사에서 Q 씨는 위 금액을 받았지만 사기 징후가 우려되어 사용하지 않았으며 처리 지침을 받기 위해 신고할 의향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히에우장면 공안으로부터 법률 규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Q씨는 잘못 송금한 사람에게 1억 동을 전액 환불하겠다고 자진했습니다.
히에우장면 공안은 다른 사람이 은행으로 은행을 잘못 이체한 돈이나 재산을 발견하면 시민들은 법률 규정에 따라 은행을 안내받기 위해 즉시 공안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