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꽝닌성 장애인 및 고아 후원 협회, 꽝닌성 시각 장애인 협회, 꽝닌성 고엽제/다이옥신 피해자 협회 및 꽝닌성 한의학 협회가 꽝닌성 적십자사에 합병되었습니다.
결정에 따르면, 결정 효력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병된 협회는 성 적십자사에 자산, 재정, 조직, 인사 및 관련 권리와 의무를 이양하는 것을 완료할 책임이 있습니다. 동시에 활동을 종료하고 규정에 따라 관할 기관에 인장을 반납합니다.
성 적십자사는 합병된 협회의 자산 및 재정에 대한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계승합니다. 동시에 법률 규정에 따라 여전히 유효한 부채, 재정적 의무 및 서비스 계약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합니다.
성 인민위원회는 또한 성 적십자사에 정부의 법령 126/2024/ND-CP의 규정에 따라 대회를 조직하고 시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협회를 성 적십자사에 통합하는 것은 조직 구조를 정리하고 간소화하며 대중 협회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원을 집중하고 인도주의적 작업, 취약 계층을 돌보고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협력을 강화하여 새로운 단계의 임무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