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 교통 경찰국(CSGT)의 정보에 따르면 2026년 7월 1일부터 도로법 및 도로 교통 질서 및 안전법 제77조의 일부 조항을 자세히 규정하고 시행 지침을 제공하는 정부 법령 제165/2024/ND-CP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정부 법령 제241/2026/ND-CP가 공식적으로 발효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총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지 않는 트럭 픽업 트럭(픽업 트럭)과 밴 트럭은 승용차와 동일하게 교통을 조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승용차, 픽업 트럭 및 3.5톤 미만 밴용으로 규정된 시간 내에 도로, 지역 또는 구역을 통행할 때 권한 있는 기관이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승용차와 유사한 교통 조직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교통 경찰국은 이것은 교통 조직에 관한 규정일 뿐이며 차량 분류를 변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듀얼 캐빈 픽업 트럭과 3.5톤 미만 밴 트럭은 차량 등록, 검사, 사용 연한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여전히 화물차로 확인됩니다.
다시 말해, 승용차처럼 교통을 조직하는 것이 3.5톤 미만의 픽업 트럭이나 밴 트럭이 승용차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차량 소유자는 법령 241/2026/ND-CP에 따른 교통 조직 규정을 제외하고 화물차에 적용되는 모든 법률 규정을 여전히 완전히 준수해야 합니다.
교통 경찰국에 따르면 규정 조정은 국민과 기업이 교통에 참여할 때 더 편리하게 만들고 교통 조직의 실제 상황에 부합하며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 질서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픽업 트럭 분류는 도로 교통 수단 분류 및 청정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 식별 표시에 관한 교통부(현재 건설부)의 2024년 11월 15일자 통지 번호 53/2024/TT-BGTVT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픽업 트럭(단일 캐빈 또는 듀얼 캐빈)은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승용 픽업 트럭: 8인승 이하 승용차(운전석 제외), 통지 53 부록 I 2항에 속합니다.
픽업 트럭: 일반 트럭 유형에 속하며, 통지서 53 부록 IV, 항목 3, 4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