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무이네 종합 투자 주식회사에서 관리하는 다년생 작물 재배 지역으로 무이네동 티엔쭝 거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응우옌 티 바이 씨(1954년생 바이 씨 무이네 동 거주)는 불법 점유했습니다.

앞서 2020년 12월 바이 여사는 위에서 언급한 토지 면적을 불법 점유한 행위로 행정 위반 처벌을 받았습니다. 지방 당국은 여러 차례 바이 여사를 검사하여 처벌 결정을 준수하도록 설득했지만 바이 여사는 벌금을 내지 않았고 토지의 원래 상태를 복원하지 않았으며 점유한 면적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6월 빈투언성 인민위원회 위원장(합병 전)은 강제 집행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바이 여사는 계속해서 따르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무이네 동 인민위원회는 위반 이전의 토지 상태로 복원하고 규정에 따라 토지를 반환하도록 강제하는 강제 집행을 조직했습니다.

현장에서 기능 부대와 차량은 임시 오두막 울타리 기둥을 철거했습니다. 인부들은 토지에서 모든 작물을 뽑아 옮겼습니다. 모든 작업을 완료한 후 전체 토지 면적은 무이네 종합 투자 주식회사에 인도되었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 무이네 동 인민위원회는 불법 점유된 토지 면적을 복구하고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제 집행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지역의 건설 질서와 토지 이용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계획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억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