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탑성 유권자들은 건강 보험(BHYT)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중앙에서 기층까지 건강 보험 기금에서 동기적으로 지급하는 의약품 목록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관리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노선 간 진료 데이터 연계에 디지털 기술 응용을 촉진합니다.
이 내용은 유권자의 건의에 대한 답변과 관련된 민원 및 감독 위원회의 공문 번호 1691/UBDNGS15에서 보건부가 답변했습니다.
또한 유권자들은 만성 질환 환자에 대한 외래 환자 치료 약품 처방 시간을 현재 최대 30일에서 최소 60일, 최대 90일로 조정하여 환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의료 시설에 대한 부담을 줄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보건부는 베트남이 현재 건강 보험 기금에서 지급하는 약품 범위가 납부액에 비해 비교적 완전하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진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부에 따르면 통지서 제20/2022/TT-BYT호는 27개 주요 그룹에 속하는 1,037개의 화학 약품 및 생물학적 활성 성분과 59개의 방사성 약물 및 표지 물질을 포함하는 목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76개는 암 치료 및 면역 조절 약물 그룹에 속하는 활성 성분입니다. 이 목록은 제조 형태나 상표명에 제한 없이 활성 성분 이름에 따라 작성되어 환자가 실제 치료에서 다양한 약물에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듭니다.
전통 의학의 경우 약재, 약재 및 약재 목록도 확대되어 동양 의학 약재, 약재 229개와 전통 약재 349개로 구성되어 현급을 포함한 모든 진료 및 치료 단계에 통일적으로 적용됩니다.
보건부는 국민의 진료 및 치료 요구를 더 잘 충족하기 위해 건강 보험 약품 목록을 계속 검토, 수정 및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1월 16일 발행된 통지서 제37/2024/TT-BYT호를 기반으로 보건부는 건강 보험 지급 범위에 속하는 약품 목록을 계속 확대 및 업데이트하기 위해 통지서 제20/2022/TT-BYT호를 대체하는 새로운 통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만성 환자의 외래 환자 처방 기간 연장 건의와 관련하여 보건부는 2025년 6월 30일자 통지서 제26/2025/TT-BYT호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의 임상 상태와 안정성을 기준으로 의사는 최대 90일 이내에 약물 사용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환자, 특히 만성 환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의료 시설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