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는 환자에게 무료 약품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 시행에 대해 성, 시 보건국, 부처, 부문 보건국, 의료 시설 및 제약 사업장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보건부에 따르면 보건부 장관은 환자 치료를 위해 의료 시설에 대한 무료 약품 지원 프로그램 시행을 규정하는 통지서 제16/2026/TT-BYT호를 발표했습니다. 통지서 발표는 시행 과정이 통일되고 공개적이며 투명하고 안전하게 수행되도록 보장하고, 동시에 약품 지원 프로그램을 광고, 판촉, 마케팅 또는 의사의 전문 지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건부는 지방 보건국, 부처 및 부문 보건국, 의료 시설에 통지 번호 16/2026/TT-BYT의 규정을 관련 단위, 부서 및 개인 전체에 신속하게 보급, 관철 및 완전히 시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시행은 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시행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제약 사업체의 경우 보건부는 새로운 통지서의 규정을 신중하게 연구하고 완전히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동시에 각 기관은 법률 규정에 따라 환자에게 무료 약품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의료 시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특히 통지서 제16/2026/TT-BYT가 발효되기 전에 보건부 장관이 승인하고 여전히 시행 기간이 남아 있는 무료 약품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이 프로그램은 승인된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시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 부서는 통지서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약품 관리 및 사용, 보고 체제, 기록 보관 및 당사자의 책임에 대한 규정을 여전히 준수해야 합니다.
보건부는 또한 시행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의료 보험국에 즉시 반영하여 안내를 받거나 종합하여 규정에 따라 검토 및 해결을 위해 관할 당국에 보고할 것을 기관 및 부서에 요청했습니다.
통지 번호 16/2026/TT-BYT의 시행은 무료 약품 지원 프로그램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참여 단위의 투명성과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