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는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에 대한 보상에 대한 세부 규정을 담은 법령 초안을 작성 중입니다. 초안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생명을 침해당한 피해자이며 건강은 병원에서 적시에 치료해야 합니다.
법령 초안은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사법 과정에서 더 잘 보호되도록 보장하면서 미성년자 사법법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동시에 '브라함'은 권한 있는 기관의 책임 '브라함' 조건 '브라함' 기록 '브라함' 절차 '아동 보호 기금'의 자금 사용 절차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미성년자 피해자로서 생명을 침해당한 사람으로서 '브라함'은 적시에 치료가 필요하지만 배상자가 즉시 배상할 수 없는 건강 상태이며 배상 의무자의 기금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찬드 초안에 따르면 아동 후원 기금의 자금 사용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수행됩니다.
미성년자는 생명을 침해당한 피해자이며 건강이 침해되어 병원에서 적시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보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빈곤 가구 또는 준빈곤 가구; 사망; 민사 행위 능력 상실 또는 민사 행위 능력 제한; 인지 능력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입이 행동을 통제하는 경우; 구금 중인 사람 임시 구금 중인 사람 수배 중인 사람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보상 책임자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즉시 보상할 자금이 없는 경우.
초안은 미성년자 즉 생명이나 건강을 침해당한 피해자에 대한 최대 지출 수준이 국가가 규정한 기본 급여의 100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현재 기본 급여가 2 340 000동인 상황에서 해당 최대 지출액은 2억 3 400만 동입니다.
보건부는 10월 15일 이전에 정부에 법령을 제출할 예정이며 법령은 미성년자 사법법법이 발효되는 시점과 동시에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초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피해자 생명 침해를 입은 사람 건강을 적시에 구해야 하는 사람은 신체 건강 정신 건강 침해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