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 261/2025/QH15 제3조에 따르면 의료진에 대한 급여 및 수당 제도 및 정책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째, 의학 의사, 전통 의학 의사, 치과 의사, 예방 의학 의사 및 약사가 해당 직책에 채용되면 2단계부터 급여가 책정되며, 급여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있을 때까지 적용됩니다.
둘째, 정신과, 법의학, 정신의학, 응급 소생술, 병리학과 같은 특정 분야에서 정기적으로 직접 의료 전문 분야를 수행하는 사람은 100% 수준의 직업 우대 수당을 받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결의안이 읍급 보건소 및 예방 의료 시설에서 의료 전문 지식을 정기적으로 및 직접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직업 우대 수당 수준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수 민족 및 산악 지역, 경제 사회적 조건이 어렵거나 특히 어려운 지역, 국경 지역, 섬 지역에서 근무할 때 100% 수당을 받습니다.
위에 언급된 지역 그룹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경우 최소 70% 수당을 받습니다.
급여 및 수당 정책 외에도 결의안 261/2025/QH15는 2026년 1월 1일부터 읍급 보건소에서 의료진 채용에 대한 특별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사회급 보건소에서 공무원으로 채용될 때 공무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근무 기간 조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상되는 직무의 요구 사항에 맞는 진료 및 치료 직업 허가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읍급 보건소에서 최소 5년 동안 근무하겠다는 서면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이 약속한 기간 5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해고됩니다.
급여, 수당 및 채용에 대한 일련의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 결의안 261/2025/QH15는 소득을 늘리고 근무 조건을 개선하는 중요한 단계로 평가되며, 동시에 보건 시스템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인 코뮌 수준의 의료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유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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