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건강 보험(BHYT)에 대한 많은 새로운 규정이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여 가입자가 진료 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능 기관이 지난 기간 동안 널리 홍보했지만 일부 내용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노선 외 외래 진료비 50% 지불 가능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건강 보험 가입자는 50점 이상의 기본 수준 의료 시설, 기본 수준 임시 시설 또는 이전에는 지방 수준에 속했던 심층 수준 시설에서 진료 외 진료를 받을 때 건강 보험 기금에서 대상자의 수혜 수준에 따라 진료비의 50%를 지불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 보험 100% 혜택을 받는 환자가 기초 병원에서 총 100만 동의 비용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기금에서 50만 동을 지불합니다. 환자는 나머지 50만 동만 자비로 지불하면 됩니다.
건강 보험 혜택 수준이 80%인 사람의 경우 총 진료비가 100만 동이면 기금에서 40만 동을 지불하고 환자는 60만 동을 자비로 지불합니다.
379,500동 미만의 진료비로 권리 확대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새로운 점은 건강 보험 가입자의 1회 진료 총 비용이 기본 급여의 15% 미만(379,500동 미만에 해당)이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료 및 치료가 적정 노선에 따르면 건강 보험 기금은 초기 단계, 기본 단계 및 심층 단계에 속하는 모든 진료 및 치료 시설에서 비용의 100%를 지불합니다.
진료 구역 외 진료의 경우 수혜 수준은 건강 보험법에 규정된 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총 진료비가 370,000동인 경우 희귀 질환, 중증 질환 또는 첨단 기술이 필요한 질병에 대한 규정에 따라 100% 혜택을 받는 그룹에 속하는 환자는 기금에서 370,000동 전액을 지불받고 공동 부담을 받지 않습니다.
40% 수혜 수준으로 전문 진료 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건강 보험 기금은 148,000동을 지불하고 환자는 222,000동을 자비로 지불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들이 진료를 받을 때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장기적으로 건강 보험에 가입하고 유지하도록 장려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