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시장 관리국(QLTT 6)의 정보에 따르면 10월 9일 하노이 시장 관리국 소속 22팀은 푸트엉동과 푸지엔동 지역의 식품 사업장 2곳을 검사했습니다.
검사 결과 두 시설 모두 규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것과 밀수입 상품 사업과 관련된 사업 활동에서 심각한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링링(Ling Ling) 스낵류 사업장(주소: 하노이시 푸트엉(Phu Thuong) 구 안즈엉브엉(An Duong Vuong) 거리 353/38/21번 골목 12번지)의 사업주가 규정에 따라 사업자 등록증 내용 변경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 당시 이 시설은 밀수입된 냉동 식품 제품 125개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밀수 송장이나 합법적인 서류가 없었습니다. 위반 상품의 총 가치는 3 625백만 동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능 부서는 3백만 동의 행정 벌금을 부과하고 위반 상품 전체를 폐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음으로 쯔엉남 식품 유한회사(주소: 39번 브라 20조 푸지엔동 브라 하노이시)에서 검사단은 회사가 합법적인 출처를 증명하는 송장이나 증빙 서류가 없는 밀수 식품인 브라 67개를 판매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위반 상품의 총 가치는 11 945백만 동입니다. 기능 기관은 회사에 3천 2백만 동의 행정 벌금을 부과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위반 상품을 폐기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총 2개 사업장은 6백만 동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총 5천 9백 1억 9천 5백만 동 상당의 모든 위반 상품은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고 출처 불명의 식품이 시장에 유통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폐기해야 합니다.

하노이시 시장 관리국 부국장 Duong Manh Hung은 밀수 식품 사업 행위를 검사하고 엄격하게 처리하는 것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상업 활동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시장 관리국은 특히 연말연시 소비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법률 위반 행위를 적시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브리지 검사 및 감시를 계속 강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