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정부의 결의안 66. 12/2026/NQ-CP(2026년 1월 26일)에 따라 사회, 구, 특별 구역 군사령부(CHQS) 재편으로 인해 퇴직하는 사회, 구, 특별 구역 군사령부(CHQS) 근무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정부 결의안 초안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의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정치국의 2025년 12월 30일자 결론 번호 228-KL/TW를 이행하기 위해 국방부는 관련 부처, 부문 및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사회, 구, 특별 구역 군사령부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결의안 번호 66. 12/2026/NQ-CP를 정부에 제출하여 2026년 1월 26일에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국방부와 지방 정부는 정부 결의안과 군사 및 국방에 관한 11개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률 규정에 따라 코뮌급 군사령부의 직책을 맡을 상시 장교를 재편성하고 배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역의 직무 요건, 건강 요건에 따른 연령, 교육 수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배치 검토 또는 퇴직 해결 검토를 기다리는 소수의 사례가 여전히 있습니다.
내무부는 정부 결의안 66. 12/2026/NQ-CP(2026년 1월 26일)에 따라 사회, 구, 특별 구역 군사령부 재편으로 인해 퇴직하는 사회, 구, 특별 구역 군사령부 근무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결의안을 정부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내무부에 따르면 지방에서 보고한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 전국적으로 83명이 퇴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령 154/2025/ND-CP의 규정에 따라 결의안 초안 제4조는 이 결의안에 규정된 대상의 정책 및 제도 해결이 법령 154/2025/ND-CP의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대상자들이 퇴직하기 전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결의안 초안은 특정 경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그중 내무부는 법 번호 98/2025/QH15에 따라 공무원 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코뮌급 군사 부사령관 및 코뮌급 군사 부사령관 보좌관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를 언급했습니다.
지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5건의 사례가 있으며, 그중 10명은 비상근 활동가의 월별 수당을 받고 5명은 급여 등급표에 따라 수당을 받습니다.
따라서 대상의 월급 및 수당을 완전히 포괄하기 위해 결의안 초안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본 결의안 제4조 2항에 규정된 정책의 혜택을 받는 대상의 경우 보조금 계산을 위한 현재 월급 또는 수당은 퇴직 직전 달의 현재 월급 또는 수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