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중앙위원회 위원, 호중 부총리는 온실 가스 조사를 수행해야 하는 분야 및 온실 가스 배출 시설 목록(업데이트)을 발표하는 결정 번호 42/2026/QD-TTg에 서명했습니다.
결정에는 온실 가스 재고 조사를 수행해야 하는 6개 분야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에너지 (에너지 생산 산업 포함; 산업, 상업, 서비스 및 민간 분야의 에너지 소비; 석탄 채굴; 석유 및 천연 가스 채굴);
2. 운송(운송 에너지 소비)
3. 건설(건설 산업의 에너지 소비, 건축 자재 생산의 산업 공정 포함);
4. 산업 과정(화학 제품 생산, 야금, 전자 산업, 오존층 감소 물질 대체 제품 사용, 기타 산업 제품 생산 및 사용 포함);
5. 농업, 임업 및 토지 이용(축산업, 임업 및 토지 이용 변화, 작물 재배, 농업, 임업 및 수산업의 에너지 소비, 농업의 기타 배출원 포함);
6. 폐기물 (포함: 고형 폐기물 매립지; 생물학적 방법으로 고형 폐기물 처리; 폐기물 소각 및 노천 소각; 폐수 처리 및 배출).
2026년 업데이트된 온실 가스 조사를 수행해야 하는 온실 가스 배출 시설 목록:
산업통상부 산하 온실 가스 조사를 수행해야 하는 온실 가스 배출 시설 목록에는 1,916개 시설이 포함됩니다.
건설 산업에 속하는 온실 가스 조사를 수행해야 하는 온실 가스 배출 시설 목록에는 교통 운송 분야에 속하는 53개 시설과 건설 분야에 속하는 411개 시설이 포함됩니다.
농업환경부 산하 온실가스 조사를 수행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 시설 목록에는 61개 시설이 있습니다.
부총리는 위에 규정된 온실 가스 배출 시설이 농업환경부, 산업통상부, 건설부의 지침에 따라 기초 수준의 온실 가스 재고 조사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고 요청했습니다. 정부의 온실 가스 배출 감소 및 오존층 보호에 관한 법령 06/2022/ND-CP 및 법령 83/2026/ND-CP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된 규정에 따라 시설의 온실 가스 재고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이 결정은 2026년 9월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