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 응옥 르엉 씨(가명)는 2014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인민 공안군에서 근무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11월부터 감찰 부문으로 전근하여 2025년 10월에 감찰관 직급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내무부에 자신의 경우 전업 시점에 받고 있던 근속 수당 수준을 보존하고 법령 49/2019/ND-CP 제4조 1항 c호 및 합동 통지서 04/2009/TTLT-BNV-BTC 제3조 규정에 따라 감사관 직급으로 임명된 시점부터 감사 부문 근속 수당을 계산하기 위해 시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귀하의 제안과 관련하여 내무부는 전자 정보 포털에서 답변했습니다.
내무부는 법령 49/2019/ND-CP 제4조 1항 c호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장교, 하사관, 공안 노동자가 전직할 때 새로운 직무에 근속 수당 제도가 있는 경우 전직 시점에 받고 있던 근속 수당을 보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공동 통지서 제04/2009/TTLT-BNV-BTC 제3조는 근속 수당 제도가 있는 산업 및 직업에서 근속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무 시간이 감사 부문 근속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감사 부문 근무 시간과 합산된다고 규정합니다.
감사 부문 공무원, 공무원, 직원에 대한 정책 시행 조직은 정부 감사원의 권한에 속합니다. 따라서 내무부는 답변을 받기 위해 정부 감사원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