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에 질문을 보낸 독자 응우옌 티 민 프엉(가명 - PV)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부서장 직책(임명 기간 2023년 8월 1일 - 2028년 7월 30일)을 맡은 공무원은 국가가 경상비를 보장하는 4종 공공 서비스 기관으로 직책 수당 0.3을 받습니다.
2025년 7월, 해당 부서는 다른 부서(형태는 변경되지 않았지만 부서장은 없음)로 합병되었으며, 이 공무원은 더 이상 부서장이 아니라 보조 공무원으로만 근무합니다.
위에 언급된 공무원은 언제까지 직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2025년 8월 9일자 공문 번호 16/CV-BCĐ의 예에 따르면 이 직책 수당은 언급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직책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까?
법령 178/2024/ND-CP 제11조에는 리더십 직책 수당이 언급되어 있는데, 위의 경우 법령 178/2024/ND-CP 제11조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임명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존할 수 있습니까? - 독자가 질문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내무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정부는 법령 번호 178/2024/ND-CP(법령 번호 67/2025/ND-CP에서 수정 및 보완)를 발표했으며, 그중 1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조직 구조 조정으로 인해 직위 급여 또는 직위 수당이 낮은 직위 급여 또는 직위 수당을 가진 간부, 공무원, 관리직 공무원이 직위, 관리직을 사임하거나 선출, 임명된 경우, 이전 직위 급여 또는 이전 직위 수당은 선거 임기 또는 임명 기간 만료 시까지 보존됩니다. 선거 임기 또는 임명 기간에 따라 직위, 관리직을 6개월 미만으로 유지한 경우 6개월 보존됩니다.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내무부는 시민에게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관리 기관(내무부)에 문의하여 답변을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