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우옌티킴 여사(가명)는 자신이 사회 종합 서비스 센터의 비상근 직원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년 5월 31일, 그녀는 임무를 마쳤고 법령 154/2025/ND-CP에 따라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김 씨에 따르면 이 시점 이후 기관은 법령 111/2022/NĐ-CP에 따라 그녀와 노동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녀는 노동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령 154/2025/NĐ-CP에 따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게다가 김 여사는 나중에 사회 종합 서비스 센터에서 공무원으로 채용될 경우 법령 154/2025/ND-CP에 따른 제도를 받은 것이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동시에 공무원으로 채용될 경우 규정에 따라 받은 비용을 환불해야 하는지 여부도 알고 싶어합니다.
김 여사의 건의와 관련하여 내무부는 전자 정보 포털에서 답변했습니다.
법령 154/2025/ND-CP 제3조 6항은 감축 대상자가 감축 시행일로부터 60개월 이내에 국가 예산에서 급여를 받는 기관, 조직, 단위에 재선출, 채용된 경우 수당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뮌 수준의 비상근 활동가가 퇴직하고 법령 154/2025/ND-CP 제9조 규정에 따라 인원 감축 정책의 혜택을 받는 경우; 법령 111/2022/ND-CP에 따라 노동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인원 감축 시행일로부터 60개월 이내에 받은 수당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 예산에서 급여를 받는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받은 수당을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