쩐티미 여사(가명)는 법령 179/2024/ND-CP에 따른 박사 학위 소지자 유치 정책의 적용 범위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법령 제4조 2항 c호의 규정은 대상이 박사 학위 소지자, 2급 전문의, 2급 전문 약사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정책이 의학, 약학 박사에게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다른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자에게도 적용되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관련 기관에 규정을 명확히 설명하여 이해하고 시행하는 데 편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미 여사의 제안과 관련하여 내무부는 전자 정보 포털에서 답변했습니다.
법령 179/2024/ND-CP 제4조 2항 c호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내 교육 기관에서 박사 학위, 전문의 2급, 약사 전문의 2급 의학, 약학 학위를 소지한 사람, 지원서 제출 시점까지 과학 기술 활동 개인의 사용, 중용에 관한 정부 규정에 따른 연령.
법령 179/2024/ND-CP 제3조 4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국가 및 지역의 전략적, 핵심 산업 및 분야 개발 방향에 따라 부처, 부문, 중앙 기관 및 지역은 각 단계에서 고품질 인적 자원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산업 및 분야를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예산 능력 및 계층별 간부, 공무원, 공공 기관 직원 관리 권한에 따라 관리 범위 내의 기관, 조직, 단위에서 재능 있는 사람을 유치하고 중용하는 정책 시행을 구체적으로 결정합니다.
내무부는 "법령 179/2024/ND-CP 제21조에 근거하여 정책 시행 기관과 협의하여 검토 및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