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우옌반후이 씨(가명)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초등학교 체육 교사로 근무했으며, 전문대학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직책 번호 V.07. 03. 08.으로 분류된다고 밝혔습니다. 가정 형편으로 인해 사직했고 사회 보험(BHXH)을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2025년, 대학 과정을 마친 후 그는 입학 시험에 응시하여 초등학교 체육 교사 직책(코드 V.07. 03. 29)에 다시 합격했습니다.
휘 씨는 11년 동안 근무하고 사회 보험에 가입했으며, 동시에 이전에 맡았던 전문 분야와 업무를 계속 수행했는데, 수습 제도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재고용될 경우 직책 임명 및 급여 책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의 제안과 관련하여 내무부는 전자 정보 포털에서 답변했습니다.
공무원 채용,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정부의 2020년 9월 25일자 법령 번호 115/2020/NĐ-CP(2023년 12월 7일자 법령 번호 85/2023/NĐ-CP에서 수정 및 보완) 제21조 5항에 따르면 위 법령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수습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 보험법 규정에 따라 의무 사회 보험료를 납부한 근무 기간이 있고, 훈련 분야 또는 이전에 맡았던 전문 분야에 따라 근무하도록 배치되었으며, 사회 보험료를 납부한 근무 기간(단절된 경우 누적 가능)이 이 조 2항에 규정된 채용 직책의 훈련 기간에 해당하는 훈련 기간과 같거나 더 큰 경우에는 수습 제도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수습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공공 서비스 기관의 책임자는 임명 전에 공무원 직책의 기준과 조건을 완료하기 위해 공무원을 연수 과정에 파견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무부는 위 규정을 연구할 것을 제안하며, 문제가 있는 경우 근무지의 공무원 관리 기관에 연락하여 검토 및 해결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