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에 반영된 응우옌반빈 씨(가명)는 박닌성 인민위원회가 2026년 5월 22일자 결정 번호 36/2026/QĐ-UBND를 발표하여 읍/면/동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급여 및 관할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관리에 관한 일부 임무를 위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코뮌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정기 급여 인상, 조기 급여 인상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초과 근속 수당, 직업 근속 수당, 직업 우대 수당 및 규정에 따른 기타 수당을 받거나 인상할 수 있습니다. 코뮌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또한 수습 기간 후 공무원에 대한 직업 직책 임명을 결정하고 공무원 관리에 관한 기타 여러 내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권화로 인해 빈 씨는 읍/면/동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읍/면/동 인민위원회 산하 전문 기관장과 공공 서비스 단위 책임자에게 각 단위의 관리 범위에 속하는 공무원 및 공공 부문 직원과 관련된 결정을 계속 위임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언급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 급여 인상 결정, 조기 급여 인상; 구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 직책을 제외하고 관리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 및 공공 기관 직원에 대해 규정에 따라 초과 근속 수당, 직업 근속 수당 및 기타 수당을 수령하고 인상합니다.
빈 씨는 또한 내무부에 이 위임이 시행되는 경우 법률의 어떤 규정 및 조항을 근거로 하는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빈 씨의 제안 반영과 관련하여 내무부는 전자 정보 포털에서 답변했습니다.
공무원, 공무원, 직원 및 노동자에 대한 정기 승급 및 조기 승급 제도 시행 지침에 관한 내무부 장관의 2013년 7월 31일자 통지서 제08/2013/TT-BNV호 제4조에 규정된 조기 승급, 정기 승급과 관련된 임무 조직 시행에 관하여.
따라서 내무부는 위 규정을 연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동시에 박닌성 공무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정책 시행 조직은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에 속합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박닌성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관리 기관(내무부)에 문의하여 답변을 받을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