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우옌반안 씨(가명)는 내무부 통지서 제08/2013/TT-BNV호 제3조 1항 d호에 따르면 뛰어난 업적을 세워 조기 승급 심사를 위한 업적은 업적 인정 결정이 발표된 시점, 즉 전문대 이상 학위가 필요한 직급 및 직책의 경우 최근 6년, 중급 이하 학위가 필요한 직급 및 직책의 경우 최근 4년, 즉 조기 승급 심사를 위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통지서는 또한 조기 승급된 경우, 위에 언급된 기간 동안 조기 승급 결정일 이전에 달성한 모든 성과는 다음 조기 승급 심사를 위해 계산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응우옌반안 씨는 내무부에 "조기 승급 결정일"이라는 개념이 결정일로 이해되는지, 조기 승급 계산 기준으로 사용되는지 명확히 하여 실제 적용에 통일성을 보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귀하의 제안 반영과 관련하여 내무부는 전자 정보 포털에서 답변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기 승급 제도는 내무부 장관의 2013년 7월 31일자 통지서 제08/2013/TT-BNV호 제3조에 구체적으로 안내되어 있으며, 이는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및 노동자에 대한 정기 승급 및 조기 승급 제도 시행에 대한 지침입니다(내무부 장관의 2021년 6월 29일자 통지서 제03/2021/TT-BNV호에 수정 및 보완).
그중 제3조 1항 d호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기 승급을 받은 경우, 이 조항에 규정된 기간(6년 및 4년) 동안 조기 승급 결정일 이전에 달성한 모든 업적은 다음 조기 승급 심사를 위해 계산되지 않으며, 결정일로부터 계산됩니다.
떠이닌성 공무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정책 시행 조직은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에 속합니다.
따라서 내무부는 그에게 답변을 받기 위해 떠이닌성 공무원 관리 기관(내무부)에 연락할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