쩐반방 씨(가명)는 내무부 공문 번호 6929/BNV-CCVC의 3항 지침에 따라 법령 번호 361/2025/ND-CP 제8조 2항 b점 및 제9조 3항 b점 시행에 따라 코뮌급 인민위원회 전문 기관의 부서장 및 동급 직원 100%가 수석 전문가 직급으로 분류되고, 부국장은 최대 50%까지 분류된다고 밝혔습니다.
방 씨에 따르면 이 규정으로 인해 전문 임무를 직접 자문하고 수행하는 많은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진정으로 공정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는 이 팀이 많은 양의 업무를 담당하고, 휴일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초과 근무를 하지만, 상응하는 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위의 현실에서 Vang 씨는 관할 당국에 공정성을 보장하고 업무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코뮌 수준 전문 부서의 공무원 및 전문가에 대한 급여 정책 및 등급 조정을 연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투명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간부 및 공무원이 노력하고 인력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장려하기 위해 리더십 직책 채용 시험 또는 직급 및 급여 승진 시험을 조직하는 것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방 씨는 또한 현재 공무원은 주로 급여 인상 심사를 받기 위해 3년의 충분한 시간을 기다리는 반면, 직업 개발 기회는 여전히 제한적이므로 능력과 업무 성과를 인정하기 위한 보다 적절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방 씨의 반영 및 제안과 관련하여 내무부는 전자 정보 포털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2025년 공무원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 채용, 사용 및 관리에 관한 2025년 6월 30일자 법령 170/2025/ND-CP를 발표했습니다.
그중 법령은 코뮌급 인민위원회 산하 전문 기관의 책임자, 부책임자에 대한 정규 및 동급 전문가 직급 분류를 규정했습니다. 공무원의 리더십 및 관리 직책 임명 기준, 조건, 절차, 절차 및 공무원에 대한 직위 변경 조건 및 기준에 대해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