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은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금 정책 및 세금 관리에 관한 정부의 법령 68/2026/ND-CP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 68에 따르면 가구 및 개인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사업 활동에 대해 법령은 온라인 주문 기능 및 결제 기능을 갖춘 국내 또는 외국의 다른 전자상거래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의 관리자가 가구 및 개인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사업 활동에 대한 세금 관리를 규정하는 법령 117/2025/ND-CP의 규정에 따라 가구 및 개인 사업자의 각 상품 및 서비스 제공 거래에 대해 공제, 대신 신고 및 대신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온라인 주문 기능 및 결제 기능이 없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타 디지털 플랫폼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가구 및 개인은 이 법령 제8조(세금 신고 원칙, 세금 계산), 제9조(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개인 소득세), 제10조(연간 매출액 5억 동 초과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개인 소득세) 규정에 따라 세금을 자체 신고하고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구 및 개인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에서만 사업 활동을 하거나 고정 사업장에서 사업 활동을 하거나 전자상거래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 연간 총 매출액이 30억 동 이상이거나 연간 매출액이 5억 동 이상이고 소득세 계산 방법(x) 세율에 따라 개인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가구 및 개인 사업자는 연간 개인 소득세 결산을 신고하기 위해 매출액을 집계합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원천징수 플랫폼에서 관리하는 개인 소득세 금액은 납부해야 할 개인 소득세 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주문 기능 및 결제 기능이 없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타 디지털 플랫폼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비거주 개인은 법령 117/2025/ND-CP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자체 신고하고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개인들은 연간 발생한 실제 매출액을 세무 기관에 통지할 필요가 없으며, 이 법령 제8조, 제10조 규정에 따라 개인 소득세 결산을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의 경우에 사업을 하는 가구 및 개인에 대한 세금 신고 서류에 대한 규정은 재무부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법령 117/2025/ND-CP에 따르면, 공제해야 할 부가가치세, 개인 소득세는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 거래당 매출액의 백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비율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상품: 1%; 서비스: 5%; 상품과 관련된 운송, 서비스: 3%.
개인 소득세 계산 비율 %는 개인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 거주 개인의 경우: 상품: 0.5%; 서비스: 2%; 상품과 관련된 운송, 서비스: 1.5%.
- 비거주 개인의 경우: 상품: 1%; 서비스: 5%; 상품과 관련된 운송, 서비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