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2일 오후 국회 상임위원회는 제49차 회의를 계속하여 파산법(개정)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파산법(개정) 제정 및 공포는 파산 사건 해결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기업과 협동조합이 생산 및 사업 활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유리한 법적 회랑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쩐탄만 국회의장은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파산법 개정은 현재 시급한 요구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률 개정은 당의 정책과 사법 개혁 사업 투자 환경 개선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국회의장은 '우리는 2014년 파산법과 다른 법률 간의 중복되고 불일치한 규정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라고 말하며 국가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막히는 곳은 통과시키고 어려운 곳은 해체하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사항은 2015년 파산법 시행의 기존 문제와 제한 사항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 활동 회복 절차에 대한 규정 소규모 특별한 성격의 기업 및 협동조합에 대한 파산 회피를 위한 간소화된 절차에 대한 규정 등이 있습니다.
국회의장에 따르면 회복 절차와 파산 절차를 명확히 하고 브라 기업과 협동조합이 활동할 수 있도록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파산 해결 절차를 검토하고 진행 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이제 파산했는데 더 이상 길어지면 매우 번거롭습니다. 절차를 어떻게 간소화하고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개혁해야 합니까?”라고 국회의장은 제안했습니다.
은행 사업 활동 회복 절차를 간소화하고 은행 파산 회복 사건 해결에 있어 법원과 은행 기관 은행 조직 관련 개인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국회의장은 입법 시행 요약 보고서에 따르면 사건 접수 시작부터 해결까지의 시간은 일반적으로 오래 걸리며 사건의 성격과 복잡성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의장은 '10년 장기 파산 16년 비리가 여전히 시행 중입니다. 이 시기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국회의장은 또한 지급 불능 및 재무 보고서에 대한 규정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문제는 기업 개념을 수정하고 지급 불능 협동조합을 연구하여 기한을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으로 연장하여 남용을 피하고 기업을 파산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회의에서 응우옌 반 띠엔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은 파산 비용이 큰 걸림돌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것이 많은 기업이 비용을 납부할 돈이 없어 매장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띠엔 씨에 따르면 정부의 입장은 이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찰 절차가 운영되려면 입찰 관리인에게 지불하는 입찰은 특히 재정 자원이 필요합니다.
디스크 우리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이 목적을 위해 기금을 설립하거나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이 메커니즘이 없다면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디스크 - 응우옌반띠엔 부원장이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