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1차 회의에서 정보 접근법(개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2026년 9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보 접근법(개정)은 4장 3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민의 정보 접근 권한 행사, 시민의 정보 접근 권한 보장에 있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 임무를 맡은 국가 기관 및 공공 서비스 단위의 책임을 규정합니다.
이 법 제25조는 정보 제공 요청 형태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청자는 다음 형태 중 하나로 직접 또는 대표자에게 정보 제공 요청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기관, 부서에서; 우편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이메일, 전자 정보 포털, 전자 정보 페이지, 데이터 포털,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권한 있는 기관, 부서에서 발표한 기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기관, 부서 본부에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사람은 관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의 휴대폰 및 기타 기술 수단을 사용하여 문서, 기록, 문서를 복사, 복사,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요청받은 기관, 단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요청받은 정보의 성격, 기관, 단위의 조건 및 능력에 따라 요청인이 요청한 형태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률은 이메일, 전자 정보 포털, 전자 정보 페이지, 데이터 포털 등을 포함하여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을 장려합니다.
정보 접근 비용에 관한 제25조에는 정보 제공을 받는 시민은 관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수료 또는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사람은 정보 인쇄, 복사, 사진 촬영, 전송에 대한 실제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요청자가 정보 제공을 요청했지만 정보가 공개 기간 내에 공개되지 않았고 정보가 공개되고 있지만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요청자가 접근할 수 없는 경우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