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정보 접근법(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은 4장 3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민의 정보 접근 권한 행사, 시민의 정보 접근 권한 보장에 있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 임무를 맡은 국가 기관, 공공 서비스 기관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특히 법률은 정보 접근 권한을 보장하는 데 있어 기관 및 부서의 책임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관 및 부서는 정보 접근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장애인, 소수 민족, 국경 지역, 섬, 산악 지역, 소수 민족 지역, 경제 사회적 조건이 어렵고 특히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정보 접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유리한 조건을 조성합니다.
기관 및 부서는 기업, 조직, 개인이 공공 정보 시스템 구축에 과학 기술 진보를 연구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조성하고 장려합니다.
동시에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국경 지역, 섬, 산악 지역, 소수 민족 지역, 경제 사회적 조건이 어렵고 특히 어려운 지역의 기관 및 부서의 정보 제공 활동을 위한 특수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고 투자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관 및 부서의 전자 정보 포털, 전자 정보 페이지는 기관 및 직속 부서의 전자 정보 포털, 전자 정보 페이지와 연결 및 통합되어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공유하여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합니다.
기관 및 부서는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유지, 저장, 업데이트하고 정보가 체계적이고 완전하며 포괄적이고 쉽게 검색, 다운로드 및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관 및 부서는 정보 제공 전에 정보의 기밀성을 검토, 분류, 검사 및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 산하 기관, 모든 수준의 인민위원회는 관리 범위에 속하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 임무를 수행하는 공공 사업 단위 목록을 작성하고 공개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관 및 단위는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에 대한 행정 절차를 공표할 책임이 있습니다.
할당된 기능 및 임무에 따라 각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 산하 기관, 각급 인민위원회는 정부 규정에 따라 정보 접근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동시에 정부는 정보 접근에 대한 국가 관리를 통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