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개정된 산업 안전 및 위생법(ATVSLĐ) 초안의 준비 진행 상황과 주요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초안 작성 기관에 따르면, 거의 10년간 시행된 ATVSLĐ법은 ATVSLĐ 조건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회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 디지털 전환, 국제 통합 및 노동 시장의 급속한 발전의 새로운 요구 사항에 직면하여 산업 안전 및 위생법의 수정 및 보완은 부적절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동시에 수정은 국가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단계에서 실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내무부 보고서는 또한 이번 법률(개정) 초안의 몇 가지 주요 내용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노동 재해 및 직업병 보험에 대한 규정 수정 및 보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회 보험에 관한 법률 시스템과의 통일성 및 동시성을 보장하고 산업 재해 및 직업병 보험 정책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 초안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내용에 중점을 둡니다.
첫째, 퇴직 수당을 받고 있지만 1개월 이상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 대해 노동 재해 보험, 의무 직업병 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합니다.
둘째, 산업 재해 및 직업병 피해자의 보험 혜택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 "기본 급여" 수준을 지역 최저 임금 수준으로 대체합니다(현재 수준의 약 50%로 추정). 동시에 급여 수준에서 관련 조항을 수정합니다.
셋째, 사회 보험법과 내용의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해 내용을 수정합니다.
이번 개정법은 또한 산업 안전 및 위생 훈련 활동, 산업 안전 기술 검사 및 노동 환경 모니터링에 대한 규정을 수정 및 보완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