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uyen Viet Khoa 씨는 1970년생으로 Bac Ninh 지방(구)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의 전 부교장입니다.
코아 씨는 징집 형태로 현 교육훈련부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1999년 9월 - 2006년 12월).
컬리지 징집 기간 동안 코아 씨는 컬리지 교육훈련부에서 근무했으며 동시에 학교로 돌아와 주당 4시간 규정에 따라 강의 의무를 수행했습니다.
교사에 대한 연공 수당 제도에 관한 정부의 2011년 7월 4일자 법령 54/2011/ND-CP를 시행할 때 현 기능 기관은 그가 자격이 있음을 확인했고 현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2012년 12월 26일자 결정 1330/QD-UBND에 따라 그에게 교사 연공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아 씨는 현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2025년 4월 1일부터 사회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법령 178/2024/ND-CP에 따라 조기 퇴직했지만 아직 연금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회 보험 기관의 답변에 따르면 칸을 교육 및 훈련부로 파견하는 동안 코아 씨는 직접 칸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교사 근속 수당 수혜 기간으로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7월 1일 현 사회 보험도 학교에 직접 와서 확인한 결과 징집 기간 동안 그는 의무에 따라 학교에 남아 강의를 했습니다. 징집 기간 동안 교육 및 훈련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그는 전문가가 아니었고 교사 직급으로 급여를 받지 못했으며 공무원 수당도 받지 못했고 교사 직급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그는 현에서 교육훈련부에서 사회 보험에 가입하도록 허가받았습니다. 코아 씨는 교육훈련부에서 징집 근무하는 동안 교사 근속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교육훈련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교사에 대한 연공 수당 제도는 정부의 2021년 8월 1일자 법령 77/2021/ND-CP에 따라 시행되며 적용 대상은 공립 교육 기관에서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교육훈련부에 징집되어 근무하지만 학교 규정에 따라 수업 시간을 완전히 이행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교사 근속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