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재편성 시 교육 기관의 지도자 및 관리 공무원에 대한 정책 해결에 관한 공문을 중앙 직할 성 및 시 인민위원회에 보냈습니다.
내무부는 중앙 직할 성 및 시 인민위원회에 결의안 37/2026/NQ-CP에 규정된 정책 해결 원칙을 준수하여 교육훈련부의 지침에 따라 교사 과잉/부족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솔루션을 완전하고 동기화되고 포괄적으로 구현하도록 관리 권한에 속하는 기관, 조직, 단위 및 코뮌 수준 인민위원회를 지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에 언급된 규정을 완전히 이행한 후, 지방 정부는 교육 기관 재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재편 계획에 따라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지도자 및 관리자 직책을 맡은 교육 공무원에 대한 인원 감축 정책을 검토하고 해결합니다.
이 대상에는 교사법 제26조 2항 규정에 따라 퇴직 연령 적용 대상인 유아 교육 기관의 교장, 부교장이 포함됩니다.
인력 감축 정책 해결은 지방 정부의 권한에 따라 수행됩니다.
그러나 위의 규정은 법령 154/2025/ND-CP 제4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인원 감축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 교육 기관의 리더십 및 관리 직책을 맡은 공무원이 새로운 교육 기관(배정 후)의 직책에 배정된 경우 결의안 37/2026/NQ-CP에 따른 교육 기관의 배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원 감축 정책 해결을 고려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