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독자에게 답변하면서 호치민시 변호사 협회 띤통루엇 법률 사무소 소장인 디엡낭빈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결의안 37/2026/NQ-CP 제4조 3항과 내무부의 2026년 8월 10일자 공문 8617/BNV-TCBC의 지침에 따라 새로운 교육 기관에 관리 인력을 배치한 후 잉여 리더십 및 관리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법령 154/2025/ND-CP에 따라 인원 감축 정책을 해결합니다.
해결은 교장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관리 기관의 권한에 따라 수행됩니다.
절차에 따라 은퇴를 희망하는 사람은 감축 정책에 따라 조기 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무원을 관리하는 기관 및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리 기관은 연령 조건, 사회 보험료 납부 기간, 직무 위치 및 재배치 후 잉여 상황을 검토합니다. 정책 해결을 요청하는 서류 및 목록을 작성하고 공무원 관리 권한이 있는 기관에 제출하여 검토 및 결정을 받습니다.
퇴직 결정 및 감축 정책 수혜 결정이 있은 후 공무원 사용 기관은 사회 보험 기관과 협력하여 해당 사람이 규정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수행합니다.
강조해야 할 한 가지는 교장의 희망 사항은 권한 있는 기관이 검토하는 근거일 뿐이며, 신청서가 있다고 해서 당연히 정책에 따라 조기 퇴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퇴직은 잉여금을 결정하고 정책 혜택을 받을 조건을 충족하는 배치 계획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내무부는 현재 지방 정부에 결의안 37호에 따른 잉여 인력을 확인하여 규정에 따라 퇴직시킬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의 경우 최후 퇴직 시점은 2026년 9월 30일로 안내되었습니다.
해결 권한에 관해서는 교육 기관의 지도자, 관리 공무원 및 교육 지원 인력에 대한 정책 해결에 관한 내무부 공문 8617/BNV-TCBC 3항 1조에 근거합니다. 교육 기관을 재배치할 때 보관된 서류 및 자료의 수정, 관리 및 인계에 대해 성급 인민위원회는 법령 154/2025/ND-CP, 결의안 37/2026/NQ-CP 및 본 문서 I항의 지침에 따라 지도자, 관리 공무원 및 교육 지원 인력에 대한 인원 감축 정책 해결을 지시하고 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